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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자격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존재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등 특정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여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입주자격, 대상자

  • 본인이 무주택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면서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 예정인 경우
  • 본인이 무주택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이와 함께 특정 대상들은 총 5순위 중 상위 1순위에 해당하여 우선적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상위 1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 외에도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2순위와 3순위로 분류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 가능합니다.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 대상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전세금 지원 한도액

 

4. 지원한도액

단독거주(1인거주), 공동거주(셰어형), 2인거주, 3인거주 등 구분별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셰어형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5. 거주기간 

*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청년정책포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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