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대상과 대출금리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금리, 신청시기 등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대출신청 하러가기(기금e든든 (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월세보증금 계산하기(보증부월세계산마법사 < 내 집마련마법사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대상

첫째,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어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하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다른 물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넷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금 대출은 연 0% (20만 원 한도), 연 1.0%(연 20만 원 초과)

 

 

전세금안심대출의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지급방식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도 부과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취급영업점과 중도상환수수료전세금안심대출의 취급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는 취급이 가능하며, 기업, 농협은행은 2월 중 취급 예정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