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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자격 요건과 입주대상 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들이 입주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각 순위마다 해당되는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범위,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는 시중시세 40%입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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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대상

 

지금부터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들이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들 중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각 순위마다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자격 요건 1,2,3순위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입주 대상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자산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각각의 순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는 입주 대상자들의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위와 같이 소득과 자산 범위와 기준이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순위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3. 임대조건

입주 대상자들은 임대조건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입주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임대조건입니다.

  • 보증금 60만원
  • 임대료 시중시세 40%

 

4. 거주기간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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