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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1,2,3순위 자격조건 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개념과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대상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이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 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별로 자격 요건에 따라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 범위와 기준이 상이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과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과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과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1,2,3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격 요건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3순위 자격 요건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

 

4. 임대조건

입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5. 거주기간

 

 

입주 대상자들은 청년임대주택에서 최소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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