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간, 제출서류 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청년주택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대상과 대출금리 알아보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1,2,3순위 자격조건 정리

행복주택vs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알고 선택하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자격 요건과 입주대상 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저축이란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시기, 이자 등에 대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1. 가입 가능 기간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에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이자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4. 비과세 혜택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