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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일, 신청대상 총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을 맞이하여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1~5.31일이며 아래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 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이 해당됩니다. 

 

3.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지급

 

4. 가구원 구성 유행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5. 사업소득 계산법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반기신청 대상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요건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신청대상자 재산금액 한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6. 심사 및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발송 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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