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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vs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알고 선택하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5.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모두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주자 자격과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함께 살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대상, 자산 등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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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2. 자산기준

보유하신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행복주택 vs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 -  
주택규모 전용 60㎡이하 - -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10년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  

※ 맞벌이 120% 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모집과정

  1.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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