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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부24 토지대장 간편하게 발급과 출력까지 동시에 하는 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8.

정부 24를 이용하면 토지대장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한 후, 조회 대상인 토지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대장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대장정보 화면에서는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토지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화면 네 서 로그인을  인증서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24

 

www.gov.kr

인증서 로그인은 인증서 등록 후 사용가능하며 간편 인증은 꼭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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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중앙의 '공공서비스'란에서 '토지대장조회'를 선택을 하시거나 화면 아래에 토지(임야) 대장을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세요

3. 토지대장 발급버튼 클릭

 

4.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작성

 

조회 대상인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작성 및 선택하여 주세요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삼자제출, 방문수령 총 4가지가 있어 목적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해당란에 전부 입력을 하셨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발급확인 

 

민원신청을 하셨다면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라고 확인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인쇄를 하실 경우에는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를 해주시면 토지대장을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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