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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대상자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화관람을 더욱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세제 조정을 통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영화관람에 사용한 돈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영화관람 시 구매한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진행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미지가 부착·게시된 영화관에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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