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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새로운 법령 시행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확대,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 고령운전자 보호 강화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10.

법제처에서 알려드리는 7월의 주요 법령 시행 소식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의 확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그리고 고령운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확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

 

7 2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되었던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더불어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령운전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4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운전자는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범위도 기존에는 특정 시설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시장 인근 등 장소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4.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보호구역이 특정 시설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시장 인근 등 장소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유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그리고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큰 주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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