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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정책뉴스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9.

 

오늘은 산재보험 확대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를 여러 업체에 제공하는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한 보호 확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보호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2. 확대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이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경감제도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다음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과 일부 직종에는 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대국민 홍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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