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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정책 뉴스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9.

2023년 7월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져,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국세청이 개최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부과가 이뤄져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의 그랜저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이 기존 대비 756만원(4200만원 x 18%) 감소하여 3444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감소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개별소비세 38만원,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을 고려하면 소비자 가격이 총 54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쏘렌토, 르노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KG 토레스 등 국산차들의 소비자 가격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고시하여 3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짐으로써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적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차별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공정한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전화번호: 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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