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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정책뉴스- 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제정안 심의·의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10.

오늘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  예방적 지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불이익 조치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토킹 피해 방지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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