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환불 규정 강화 자세하게 알아보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1.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최근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액은 2021년에는 24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위해제품의 유통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 해결 강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피해구제 및 분쟁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즉시 시행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합의 또는 권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 만약 하자가 구매 후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합니다.

 

4. 가이드라인이란?

'가이드라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향후 예상되는 변화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