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6. 14.

오늘은 국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과 기준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선정 기준과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이때, 근로‧사업소득 30%가 공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이때는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포함되며,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이 월 4.17%, 금융재산이 월 6.26%, 그리고 자동차가 월 100%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지역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한부모 가정 지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부모 가정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펼쳐진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