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맞벌이, 아동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로, 바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이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아동수 | 30분당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
2 | 4,155 | 가형 | 3,532 | 623 | 3,117 | 1,038 |
나형 | 2,493 | 1,662 | 831 | 3,324 | ||
다형 | 624 | 3,531 | 624 | 3,531 | ||
3 | 3,516 | 가형 | 3,140 | 553 | 2,770 | 923 |
나형 | 2,216 | 1,477 | 739 | 2,954 | ||
다형 | 554 | 3,139 | 554 | 3,139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아동수 | 30분당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8,310 | 가형 | 7,064 | 1,246 | 6,233 | 2,077 |
나형 | 4,986 | 3,324 | 1,662 | 6,648 | ||
다형 | 1,247 | 7,063 | 1,247 | 7,063 | ||
2 | 6,232 | 가형 | 5,298 | 934 | 4,674 | 1,558 |
나형 | 3,740 | 2,492 | 1,247 | 4,985 | ||
다형 | 935 | 5,297 | 935 | 5,297 | ||
3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08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즉, 영아종일제 '가'형의 경우 85%에서 90%로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추가로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대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는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중복 지원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유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는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과 아이의 돌봄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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