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인정액 (단위: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중위소득 52% 이하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4,045,907 | |
중위소득 60% 이하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중위소득 80% 이하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 공제액④-부채⑤) X 월 소득환산율⑥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용 등)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
부채 제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문의처
서울 | 02-1396 (연중) |
부산 | 051-1396(연중) |
대구 | 053-231-0753(학비),053-231-0754(인터넷통신비),053-231-0755(방과후),053-231-0754(현장체험학습비) |
인천 | 032-420-8299(교육급여), 032-420-8296(교육비, 방과후), 032-420-8198(교육정보화) (연중) |
광주 | 062-380-4010, 062-380-4011(교육급여, 교육비) (운영기간: ~ `23.6.30.) |
대전 | 042-616-8802(고교학비, 교육급여), -8803(방과후, 교육비), -8805(교육정보화) (연중) |
전북 | 063-239-0849(고교학비), 063-239-0850(교육급여), 063-239-0849(교육정보화), 063-239-3347(방과후) (연중) |
전남 | 061-260-0100, 061-260-0076 (연중) |
경북 |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286(방과후), 054-805-3474(급식비), 054-805-3836(교육정보화)(연중) |
경남 | 055-210-5219(상담센터 운영기간: `23. 3. 1 ~ 5. 31.), 055-210-5179(교육급여, 교육정보화), 055-268-1156(방과후) |
제주 | 064-710-0604(교육급여, 고교학비) -0605(교육정보화) -0424(급식비) -0384(방과후) |
울산 | 1588-9496 (연중) |
세종 | 044-320-3313(교육급여, 방과후, 교육정보화), 044-320-3314(현장체험학습비), 044-320-3325(급식비) (연중) |
경기 | 031-1396 (연중) |
강원 | 033-259-0883(교육급여, 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6(고교학비) (연중) |
충북 | 043-290-2785(교육급여, 교육비, 방과후), 043-290-2888(교육정보화) (연중) |
충남 | 041-640-6937~8(상담센터) (운영기간 '23.2.20.~'2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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