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가사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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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지원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본인부담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과 신규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가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등은 정부지원금에 추가로 5%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아동수 | 30분당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8,310 | 가형 | 7,064 | 1,246 | 6,233 | 2,077 |
나형 | 4,986 | 3,324 | 1,662 | 6,648 | ||
다형 | 1,247 | 7,063 | 1,247 | 7,063 | ||
2 | 6,232 | 가형 | 5,298 | 934 | 4,674 | 1,558 |
나형 | 3,740 | 2,492 | 1,247 | 4,985 | ||
다형 | 935 | 5,297 | 935 | 5,297 | ||
3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아동수 | 30분당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
2 | 4,155 | 가형 | 3,532 | 623 | 3,117 | 1,038 |
나형 | 2,493 | 1,662 | 831 | 3,324 | ||
다형 | 624 | 3,531 | 624 | 3,531 | ||
3 | 3,516 | 가형 | 3,140 | 553 | 2,770 | 923 |
나형 | 2,216 | 1,477 | 739 | 2,954 | ||
다형 | 554 | 3,139 | 554 | 3,139 |
취소수수료와 면제 규정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080원 부과 | 11,080원×기 연계시간×50%*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질병이나 사고, 혹은 아이의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취소를 3회 이상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면책금을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용일에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됩니다.
돌봄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규정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 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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