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구유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추가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필수거주지에 따라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135,000,000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0,000원, 농어촌의 경우 72,500,000원이 기본공제 재산액으로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합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
기초연금 문의처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2023년 기준).
그러나,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연금신청 시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일치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해 보고, 필요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아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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