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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 방역조치도 '자율 및 권고'로 전환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6.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요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방역 조치인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도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생활지원 사업과 같은 국민 지원체계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의 변화와 그 이유

이러한 변화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1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가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도 유지됩니다.

 

방역조치 변경: 격리와 마스크 착용은 '자율 및 권고'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국민을 위한 지원체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됩니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사업장과 학교의 변화와 그 이유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중대본의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한 입장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된 코로나19 위기단계와 방역조치를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31)

지침관리팀(043-719-9395)

결리관리팀(043-71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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