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이 제도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2. 지원요건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3. 지원 내용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4. 지원 절차
사업주가 계속고용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문의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www.moel.go.kr)를 방문해보세요.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며,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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