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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대상 환자 의료기관 차이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6. 7.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에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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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진료 실시기관과 대상 환자

시범사업의 주요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정되었으며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이는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조치입니다대상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의료 약자에 대해서는 일부 초진을 허용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

2.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차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기존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소아 환자가 대면진료 이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휴일·야간에도 의사의 의학적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으로 허용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
*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

*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

*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

3. 비대면진료의 실시 방식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합니다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판단한 후 비대면진료를 실시합니다아울러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필요한 경우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합니다.

 

4. 비대면진료의 장점과 의의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이는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의료 서비스의 공백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의료진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나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병원 내원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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