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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둥이 출산 지원 정책, 출산 진료비 금액 확대 최대 400만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다둥이 가정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의료비 지출 부담과 근로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다둥이 출산 가정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둥이란?

다둥이 가족은 한 번에 여러 명의 아이를 동시에 임신하여 출산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둥이 가족은 보통 쌍둥이(이 쌍둥이)에서 시작하여, 세 쌍둥이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쌍둥이 이상을 한 번에 임신하여 낳는 경우는 특히 희귀하며, 다쌍둥이, 사쌍둥이, 오 쌍둥이 등으로 불립니다. 다둥이 가족은 자연적으로 임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공적인 방법,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생식보조술을 이용하여 임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둥이 출산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다둥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금액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둥이 임신에 대한 바우처 지원 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현재의 1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는 다둥이 임신부가 임신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특히,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동일한 10일인데, 이를 앞으로 다둥이 출산의 경우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늘리게 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동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다둥이 가정들이 이러한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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