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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수 정보와 가이드라인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29.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가입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서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즉, 당첨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적립금액 및 약정 이율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세금 납부 전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로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한도 내에서 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납 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입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및 청약순위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양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그중 몇 가지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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