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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지원 대출 대상자, 대출금리, 한도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2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 그리고 젊은 세대주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이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조건

-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2.8% (변동금리)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연 2.3%,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연 2.5%, 그리고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연 2.8%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문화가구와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는 0.5%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고 7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다자녀가구는 최고 7천5백만 원 이내로 조금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합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신청시기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철회권 행사 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하나은행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우리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서비스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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