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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예정 급여별 선정기준, 복지사업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8. 2.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관련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며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했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도 인상되어,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된 71만 310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가구 종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인상률

4인 가구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6.09%
1인 가구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7.25%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내용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에 대한 역대 최대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복지수급 가구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예정 급여별 선정기준, 복지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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