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관련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며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했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도 인상되어,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된 71만 310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종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인상률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6.09%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7.25%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내용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에 대한 역대 최대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복지수급 가구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예정 급여별 선정기준, 복지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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