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국가지원비 1일 5만원 적극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개학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보육시설이 휴교, 휴원이 되면서 맞벌이 부부를 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봄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 돌봄 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