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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반드시 이것만을 알고 계약하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4.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2월이 다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3월이 되었는데요 
곧 봄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벌써부터 벚꽃
개화 날짜가 나오는 등 우리의 마음을 벌써부터 기다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3월을 이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독
독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초년생, 전세가 만료되어 전셋집을 구하시는 분
신혼부부 등의 전세를 처음 구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월세소득공제 조건 &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금리, 기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이란?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중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여드릴 것입니다. 등기부등록을 확인하실 때에는실 소유자, 거래를 하고자 하는 매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체크해주시고 가장중요한 포인트인 경매, 가처분, 융자,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전, 계약 당일 2번 이상을 등기부등록을 발급받아 확인해주시고 등기부등록을 확인하실 때 융자가 많이 잡혀있는 매물이라면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융자가 없는 매물은 드물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잔금 거래를 할시 융자를 상활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의 허가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누구나 발급, 열람할 수 있는 공적서류여서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셔도 주소만 말씀해주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배제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 표제부, 을구 세가지로 나뉘는데 
* 표제부 : 부동산 주소와 면적, 구조, 지목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 : 과거, 현재 소유자의 등기정보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 : 가압류, 근저당, 융자 등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였다는 예가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저도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계약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받을 수 있을까?

집이 마음에 들어 집을 계약하기기 전 세입자는 입주 전 임대인에게 5~10%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집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 기존 전세계약을 파기해도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도 구두계약이므로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고 해서 계약 전까지 꼭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 계약시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이 아닌 주택, 아파트 등의 계약 시에도 부동산 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권 관련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셔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시 전세계약금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 확인

전세계약 기간은 1~2년 정도입니다. 1년을 계약하고 싶으시면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서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한다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여 깊게 생각해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라.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어플, 카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공인중개사를 꼭 이용해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확하게 받자

거주지가 확정이 되셨으면 14일 내에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면 확정일자, 실제 거주 조건, 전입신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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