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택 구입자를 위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 확인하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4.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조건 등이 매우 유리하여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성인 세대주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 세대주로 등록된 성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기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이용 중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이하인 경우.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6억 원)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대상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는 일반은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4억 원 이내입니다.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소득 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 원~ 4천만 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 원~ 6천만 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금리우대

-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6.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7.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약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8.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