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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결혼에 필요한 금액을 부모님이 증여할 때,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결혼 준비가 좀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1. 저출산 대응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000만 원'이었던 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자녀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 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와 지급액 상향

자녀장려금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인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며,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올해에는 58만 가구에 지급되었던 자녀장려금이 내년에는 104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보육수당과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마지막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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