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선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컨설팅 및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폐업지원 대상자, 신청시기, 재한업소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자
4.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자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업력 5년 이상 우선선발 ※ 소상공인 확인요건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함
신청제외대상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2.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3.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4.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5.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6.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7.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신청기간
지원규모는 650개 내외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 6.26(월) 10:00 ~ 2023. 7. 14.(금) 17:00(전산 신청기준)까지입니다.
① 결과 발표: 7월 말 개별 안내 ② 경영진단 사업 개선 또는 정리 유형에 따라 유지기업과 한계기업으로 분류 ③ 컨설팅 진행 ④ 비용지원
지원내용
유지기업
경영지도, SNS, 마케팅, 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최대 2회)
설루션 이행 비용 지원
경영진단 2회와 심화 컨설팅 1회를 완료한 업체에 한함,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한계기업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컨설팅(최대 2회)
점포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 비, 임대료 해당 비용 지원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에 한함,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공통
현장방문 경영진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 메인 (seoulsbdc.or.kr)
자영업 지원센터에 접수한 뒤 사업안내-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보증 제한업소
폐업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통해 폐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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