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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일부터 보이스피싱 계좌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총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9.

오늘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제는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4일 발표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5일부터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용 혜택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문의처

 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521)

 3.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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