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험은 재해에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도 지급합니다.
2.가입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처의 우체국이나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대상
이 보험의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4.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에는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재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시 급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행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위한 이 보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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