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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 유의사항 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6.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가법이란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운전자의 과잉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건의 제공자 및 고의성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 시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과잉 처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보았는데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했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합니다.

 

전방주시태만이란? 실제로 운전시 전방주시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했으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운전하면 안전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비게이션 업계에서는 스쿨존을 우회할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곳을 오가는 스쿨버스 기사님들은 버스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수십 수백 명의 승객을 책임지는 여객기 조종사 등과 같은 전문인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고 원인까지 운전자 책임?

원인과 관계없이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12대 중과실만 저지르지 않으면 면책되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그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가 바로 12대 중 11번째에 속하는 중과실입니다. 판사들까지 운전자에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99.98%의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을 부여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가 향상되어 과실 또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속도에 상관없이 운전자 책임을 부여합니다. 속도 30km 이상만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역시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 강조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라는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한 주의하여 운행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기에 '주의'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횡단보도를 빨리 뛰어오라고 하든, 아이가 빨간불에 어디선가 튀어나오든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압도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은 어린이, 다친 어린이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는 책임을 지는 것을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 민식이법 시행시 억울한 피해자조차 '민식이법의 부조리한 힘을 빌려 무고죄를 위헌적 합법으로 악용한 잠재적 테러범'이라는 낙인 효과를 받아 두 번 다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 난 후조차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가해 혐의자가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난 법에 의해 가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과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앞서 언급한 잠재적 민식이법 옹호자라는 낙인 효과에 사회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 또한 합의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 운전자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아닌 민식이법의 최저 형량인 벌금 500만 원이나 5년 기소유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 사기업 취직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인식이 가지게 되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이 있지만 민식이법이 가결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20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이후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가 퍼지고 시행일이 가까워지자 3월 23일 새로운 청원이 등록되어 이틀만에 8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4월 5일 32만명을 넘겼습니다. 


 

민식이법 유의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전)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둡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는 대중교통 및 걸어 다니도록 합니다. 대중교통은 운전기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해석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스쿨존을 지날 때까지 클락션을 계속 울리도록 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행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음공해 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 분의 일의 확률로 사고가 났을 때에 민식이법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의 의사표시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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