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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1인 40만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4.

긴급재난지원급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3일 회의를 통하여 긴급재난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표 (단위 - 원)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합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시킵니다. 선정기준제외대상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며 '2020년 3월 29일(일) 기준이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지원금액

 

표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고 하면 두 사람의 보험료의 합이 30만원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가입자라면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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