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2월 12일 ~ 2020년 3월 27일 내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개인, 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개인, 법인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 모의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2017년 2월 12일 ~ 2020년 3월 27일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력의 기준 확인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되어 있는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 연월일의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합니다. 1회 창업한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 또는’ 17. 2. 12. ~’ 20. 3. 27. 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경우 예시>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은
※ 개인,법인 창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유망 창업아이템, 고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활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기 자금 구성으로는 총 100% 중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입니다. 창업자 본인 부담금 총 30%에서 현물 20%는 인건비,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나타나고 현금 10%는 창업자가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10%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접수방법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6일(월) 14시 ∼ 4월 23일(목) 18시까지이며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이며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3년 동안 참여하지 못합니다.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합니다.
-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문의
신청 및 접수 문의는 국번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신청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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