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수백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리를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 혹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와 다르게 좀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무단횡단, 안전표지 지시 위반, 꼬리물기 등)
2. 중앙선 침범
-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불법 U턴, 후진을 했을 때 중앙선 침범.
-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 사고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3. 과속
- 구간마다 정해져있는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20km/h를 초과하여 차량 운행을 하는 것.
- 날씨, 도로,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실선구간에서의 추월, 우측추월할 경우
-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할 경우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거나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음주운전
- 알코올 및 약물등을 섭취할 경우
- 음주를 하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8.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와 국제면허증,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9. 보도 침범
-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빙판길 등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보를 타거나 다른 자동차와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보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이 승, 하차시 급출발을 하거나 도어를 열고 운행할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km/h로 서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시 중과실 교통사로에 해당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면허정지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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