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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6.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에게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및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

 

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영아

- 외국인의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제외대상 - 부모가 외국 국적인 자, 국외 이주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발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절차

복지로

사업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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