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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7.

장애연금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의 지원과 복지 증진을 의미한다.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오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급,2급3급)

급여의 종류?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시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입니다. 

금액은 2018.9월~2019.3월까지 20,000 ~ 330,000원 이였지만

2019.4월 ~ 2021.12월 20,000원 ~38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 ~ 만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급여액은 2019년 250,000원에서 2020년 30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금액 기준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차상위초과자는 254,76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신청방법(방문, 인터넷 신청)

-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만 사용

* 공인인증서 필수

* 주민등록 주소가 친족, 다른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연중가능

- 주민등록법의 의한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자 중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 상실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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