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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청약제도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6.

청약제도란 무엇인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영받기 위하여 저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저축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족한 주택금융재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분양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에서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면 평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등 공공에서 건설하면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32평 이상 정도 되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청양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달라

금융기관이나 분양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공공과 민간에서 건설하는 것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민간기간은 60m2(24평) 이하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공공과 민간건설업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면적은 60m2(24평형) 초과 ~ 85m2(32평형)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한 기간, 금액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임대 10년 후

분양전환, 영구임대주택)의 형태 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입대주택 외의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인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방법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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