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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기초연금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7.
ex)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매일 폐지를 줍고 하루를 생활하는 이xx 어르신 어느날은 생활비도 못버는 경우도 있어 약값도 못벌었지만 이xx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를 통해 빈곤한 어르신을 위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일과 치료를 받고 계셨다.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신정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급 수급자가 100/70 수준이 되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알아보기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기초연금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기준연금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1~12월 까지 정하였습니다.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을

지급하고 여유로운 가구는 최소 25,476원 ~254,760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지급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부부인 경우에는 모두 동의 시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지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시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기초연금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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