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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초, 중, 고 급식비 지원사업 간단설명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6.

 

ex) 자식에게 학교에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싶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이에게 밥을 굶기는 부모가 될까마 마음이 무거워진 그때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알게된 '급식비'지원 서비스!!!!!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도 되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급식비' 지원서비스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서비스였다.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알아보기

수급자란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기준 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해당 대상자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

 

지원절차 

복지로

사업근거 

학교급식법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bokjiro.go.kr/) 신청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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