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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생연도 무관,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총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8.

 오늘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식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이번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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