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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8.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 대한 시설개선과 정보통합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 일원화와 일자리센터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며, 일자리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이 변화하면서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에서 교육훈련 및 민관협업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예정인 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시설개선형 또는 기능통합형 두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1. 사업규모 

 

 

사업규모는 개소당 특교세 5억 원 이내로, 지원조건은 특교세(최대) 50%+지방비 50%(시도 자율편성)입니다. 이번 사업은 ’ 23.8월부터 ’ 25.12월까지 진행되며, 신속집행 원칙에 따라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됩니다.

 

공모대상은 광역·기초 공동 또는 기초 지자체이며,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입니다. 이번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고용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내용
 시설개선형 노후한 기존 일자리센터·신중년센터·청년일자리센터 등 리모델링, 고객
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시설 확충
②기능통합형 지역내 고용 정책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분산된 일자리센터 통합
시설개선형은 노후한 일자리센터, 신중년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의 리모델링과 고객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기능통합형은 분산된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지역내 고용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추진방향

시설개선과 정보서비스 제공 등 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센터 혁신사업」은 기존 일자리센터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내 고용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일자리센터를 통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시설개선 지원- 노후한 일자리센터의 시설확충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며, 구인 구직 추세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공간 마련 지원을 계획합니다.

통합정보 제공- 외부 데이터와 지자체 일자리플랫폼을 연계하여 대상, 업종, 급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역기업의 고용수요 및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특화형 일자리 센터 조성을 지원합니다.

 

통합형 일자리센터 추진- 특정 지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취·창업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일자리센터 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시설개선형 또는 기능통합형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은 광역 및 기초 공동 또는 기초 지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특교세(최대) 50% + 지방비 50%의 지원조건이 제공됩니다.

 

3 세부 추진내용

1. 일자리센터 시설개선 지원

  • 지자체 소관 일자리센터는 노후화와 공간부족 등으로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확충, 리모델링, 면접공간, 기업 라운지 공간 등 구인 구직 추세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공간 마련 지원
  • 지자체 유휴시설 및 사회적 경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여성센터, 시니어센터, 청년․일반센터 등 타 부처 소관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여성센터(여성가족부), 시니어센터(보건복지부), 청년․일반센터(고용노동부 타 부처 소관 기관의 경우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고용정보 일원화

  • 민간기업 구인정보 중심의 워크넷과 공공기관의 개별 공고로 이원화된 취업정보를 통합 제공
  • 고용부 운영 워크넷,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개별 구인공고 등 공급자 중심 구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실시간 쌍방향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산업별, 채용기관별, 임금별 일자리 등 원하는 정보만을 빠르게 검색 가능
 

 3.기능 통합

  • 지자체 소관 일자리센터는 소관부서 및 설립시기가 상이하고, 설립 시 유휴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상호연계성 부족
  • 지역내 고용 정책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 일자리센터 통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자체 예산을 통한 통합형 일자리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
  • 통합일자리 센터는 물리적, 기능적 통합을 원칙으로 함. 상담원만 한 공간에 근무하는 형식적 통합은 심사 시 제외
 자체 예산을 통한 통합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시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통합일자리 센터는 물리적(공간) 기능적(기관+기관) 통합을 원칙으로 일부
상담원만 한 공간에 근무토록 하는 형식적 통합은 심사 시 제외 

 

4. 주의사항

※ 주의사항: 플랫폼 구축은 인건비성 경비로 특교세 활용 불가. 고용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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