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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신청 조건 및 세부 추진 내용 소개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8.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1. 사업 개요 및 신청 조건

  1. 사업대상: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골목상권에 위치한 골목경제공동체 조직
  2. 신청조건: 골목상권의 주민,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의 동의 필요하며  지원 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
  3. 지원분야: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 중복 지원 가능
  4. 사업규모 :특교세는 5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특교세(최대) 50% + 지방비 50%(시도 자율편성)의 지원
  6. 사업기간 :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컨설팅계획서 포함), 골목경제 상생협약서, 주민 등 동의서, 지방비 투자확약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브랜딩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거리(음식, 예술, 산업 등) 조성
② 환경개선 거리 정비, 조명 경관, 지중화 등 골목상권 환경개선
③ 거점조성 커뮤니티 거점 마련 및 다양한 이벤트 연계
④ 디지털특화 점포 또는 골목에 디지털기기 도입 등을 통해 편의 제공
⑤ 자율 ①~④외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

2 추진방향

골목상권을 고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고밀도 지역은 상권 특성화, 유동인구가 적은 저밀도 지역은 환경개선거점조성 등 최소한의 상권 유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3. 세부추진 내용

 1. 브랜딩

대중적인 상권에 대한 브랜딩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대표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거리 조성 및 브랜딩 골목상권 추진

인근 대도시권 산업 공급망 상 주요 배후지로 산업기능을 분담하는 집재성점포/거리의 경우 산업 특화 골목 브랜딩 추진

2. 환경개선

거리 정비, 조명 경관 등을 통해 골목 환경개선

3. 디지털특화

점포 내 디지털 기술 도입,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배송, 수익 창출 위한 판로 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4. 거점조성

상점가 주변 유휴시설을 활용해 커뮤니티 거점 조성, 지역자원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제공해 상권 활력 제고

 

4 공모 시 주의사항

 

 (의견수렴사업추진에 따른 상인 및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타사업과 연계로컬크리에이터 등 타 사업과 연계해 상인교육·컨설팅레시피·특산품 개발 등을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객관적인 성과 관리및 상생협약 이행 점검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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