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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5.

 

ex) 00군은 공원에서 흡연, 음주를 하다 적발되어 담임선생님의 권유로상담을 진행하여 이에 00군의 행동은 아버지의 폭행, 폭언으로 인하여아버지의 대한 두려움과 불안전한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상담기관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 외에 급식비, 교육비 체납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지원받을 수 있었음. 

정부에서는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건강, 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학업, 자립, 활동, 상담, 법률, 기타 지원을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소득기준의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 

 

- 공적자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로 급여명세서 등에서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지원내용

- 의식부 비용,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서비스 월 50만원 이내

- 신체, 정시적 건장을 위한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진찰, 약, 수술, 처치,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 청소년 학업비 월 15만원 이내

-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금 월 36만원(적성/흥미/ 검사, 상담 비용 포함)

- 학대와 폭력을 당해 위기상황에 놓여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350만원 이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우편

 

서비스지원절차

복지로

관련서류 

 

2020년신청서.pdf
0.49MB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교육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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