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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청약1순위조건 유의사항, 예치금 알아보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7.

 

 

 

부동산 규제들로 인하여 집을 구입하는데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하나의 방법이라면 주택청약을 생각하실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해 놓았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기준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민영주택 1순위 기준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을 신청 시에 신청인의 청약신청내역 등에 대한 건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됩니다. 전산검색 및 서류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가점 산정

1.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 -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로써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준 예치기준금액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공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그밖의 광역시 예치기준금액

 주택의 전용면적

그 밖의 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공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공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주택청약저축은 모집공고일 당일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지만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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