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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지역사업 신청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9.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역사업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으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신청기한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신청방법

- 한전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해주시면됩니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별첨2)를 통해 신청가능하며고객번호및사업자등록번호를준비해주셔야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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