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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전기차보조금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6.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동차권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마친 차량이여야 하며 평가 항목에 적합한 차량이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첫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 구매시 900만원 한도 내에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추첨 등으로 선별하는데 대부분 차량 출고일과 등록순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구매 전 지자체 별로 정해져 있는 세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희망하는 자동차 판매처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리점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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