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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제도란?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국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차량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지역 

기타지역

-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지역 포함하여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해당 군지역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9년도 3.5톤 미만 기준 165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원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차구매 추가지원금이 늘어나고 지원율이 70%까지 떨어지면서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적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차를 구매했을 때에는 100% 지원이 되지만 폐차만 하는경우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폐차를 한 뒤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중고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20.1.1일 이후 최초등록)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이상 신규로 구매(중고차 제외)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및 폐차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조기폐차지원예상금액

 

조기폐차관련_지원예상금액_20년_2분기.pdf
0.15MB

 

위 파일을 클릭한 뒤 조기폐차관련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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